오피스텔 분양계약자, 분양대금 보증·저리 중도금 대출 가능
2014-08-03 11:00:00 2014-08-03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보증을 통해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기존 금리보다 낮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주보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오피스텔 보증제도를 통해 오피스텔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주보의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지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제도가 없어 4~6%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설사 신용과 관계없이 3% 중후반의 저리의 중도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자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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