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은행에서도 연체 중 일부이자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이 연기된다.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100만원의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도 연체기간 중 이자를 부분납입하면 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게된다. 만약 매월말 100만원의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A고객이 8월5일에 지연이자(5일분)와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 후 연기신청하면 납입일이 9월15일로 조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연체 중 이자를 부분납입하면 납입일은 늦출수 있었지만 저축은행권에서는 예외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100만원의 계좌설정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맡겨야 했지만 오는 2015년 부터 폐지된다.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담보로 설정하는 규정이 있어 보증금의 실제 기능이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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