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판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선동 혐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RO라는 단체의 결성시기와 과정, 조직체제, 130명 가입 내역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RO팀들이 상급 기구나 지휘체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RO에 언제 가입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RO가 존재하거나 회합 참석자가 구성원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아려워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RO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음모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인정과 RO의 존재 여부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특정한 집단에 속하고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위계질서가 성립돼 있는 걸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RO의 존재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나 그와 상관없이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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