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 가맹 창업자에 반드시 알려야 할 주요 거래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않아 등록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연도의 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브랜드 335개를 등록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창업자가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거래조건 등 핵심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창업자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매년 사업종료일로부터 120일 내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305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4달 간의 촉구에도 335개 브랜드 관련 변경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 앞으로 새로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 것.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등록취소 조치를 하기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과 관련한 사전안내와 함께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데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 업체별 다양한 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등록취소된 브랜드는 가맹점 수 순으로 ▲확인영어(438) ▲큐맥스수학(161) ▲구어조은닭(139) ▲깔끄미계단(85) ▲그라찌에(84) 등 335개다.
등록취소된 모든 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동일 과장은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부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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