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불편 외면하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거래소 "금감원에 시장조치 사항 전달할 의무 없어"
금융위, 현행 공시체계 교류 문제점도 파악못해
2014-08-26 16:36:51 2014-08-26 18:35:01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kind.krx.co.kr)와 금융감독원(dart.fss.or.kr)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시시스템이 상호 정보교류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사항 등에 대한 공시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필요한 공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장폐지된 종목은 삼성SDI에 흡수합병된 제일모직을 포함해 총 29개다.
 
이들의 상장폐지 사유는 해산 사유 발생을 비롯해 자본전액 잠식, 감사의견 거절, 최종부도 발생 등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이 종목들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작 상장폐지가 됐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감원 공시시스템만 이용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정작 상장폐지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이 거래소가 만든 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연동이 안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거래소 전자공시스템을 사용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거래소 측은 오히려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이 상장사들에 대한 공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금감원 시스템에 비해 이용하기에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거래소 고유의 시장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소 공시시스템에만 공시되고 있다"며 "상장사와 관련한 공시는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공시시스템의 경우 연동이 전혀 안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 공시시스템은 그래도 연동이 잘 되고 검색 기능 등 성능도 뛰어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행 규정상 거래소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서 공시사항 제출인이 금감원과 거래소 모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양쪽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 제도가 없어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측이 시장 관련 자료를 금감원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거래소는 법적으로 금감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공시제도 감독을 비롯한 자본시장에 관한 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거래소 직원이 금융위 공시 관련 부서에 파견돼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공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상장폐지처럼 중요한 공시가 거래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연동이 안될 리가 없다"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서비스 체계에 따르면 거래소와 금감원은 공시 정보를 교류해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공시 정보를 전달하도록 돼있다.(자료=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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