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솔론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8-28 11:09:03 ㅣ 2014-08-28 11:13: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넥솔론(110570)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과 담보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10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10월10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넥솔론, 이우정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장마감후종목뉴스)에이테크솔루션, 2분기 영업익 19억..전년비 97% 증가 (장마감후종목뉴스)에이테크솔루션, 2분기 영업익 19억..전년비 97% 증가 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