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리아타임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한국일보에 대한 경영권방해 목적 인정"
2014-08-28 13:53:37 2014-08-28 13:57: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일보측이 낸 코리아타임즈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는 한국일보 법정관리인인 고낙현씨 등이 신청한 코리아타임즈에 대한 신부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코리아타임스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1만원의 보통주식 2만7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코리아타임즈가 신주를 발행하면 한국일보측의 지분이 57%에서 42%로 감소된다"며 "이는 한국일보측과의 경영분쟁 사이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일보측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국일보측은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회생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고씨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고씨는 지난달 21일 코리아타임즈의 신규 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코리아타임즈는 지난 11일 이에 응하지 않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 2만7000주(신주발행가액 1만원)를 발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고씨와 주주 3명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코리아타임즈의 총 주식은 7만3000주로 한국일보가 3만6000주, 주주 3명이 총 4만1554(57%)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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