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경제민주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철퇴 중요"
2014-08-29 13:05:06 2014-08-29 13:09:4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경쟁연합회가 재벌그룹의 대표회사 임원급 인사들을 초청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 도입 관련 오찬 간담회를 29일 열었다. 삼성, SK(003600), 현대자동차, LG(003550) 등 대기업집단 동반성장 및 준법 담당 임원 35명이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가운데 부당지원 금지규정의 위법요건 완화와 통행세관행 금지규정,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등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이 가장 대표적 성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기반을 훼손한다"며 "일부 집단에 정당성을 상실한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사회정의를 해친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해왔지만 불충분했다"며 "이번 제도 보완 과정에서도 많은 논쟁이 오고 갔지만 관행의 폐해에 대해 사회가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만큼 큰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그럼에도 부당 내부거래 관행의 개선은 제도보완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의 법집행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제도 대상 187개 회사에 대해 내부거래 내역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도 부당 내부거래의 폐해를 인식하는 한편, 관행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보완하는 작업도 현재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관련 공시 등을 직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돼 왔다. 기존부터 유지해온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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