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나노화장품 검사강화 규정 채택
2009-03-28 12:23:08 2009-03-28 12:23:08
나노기술을 활용한 노화예방 크림과 선크림 로션류 등 화장품에 대한 안전 검사가 유럽연합(EU) 지역에서 한층 강화된다.

26일 유럽의회는 오는 2012년 이후 유럽에서 시판될 나노기술 적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시험.검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633 대 29의 압도적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유럽의회의 조치는 나노입자를 함유한 화장품이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나노 소입자가 피부용 크림에서 립스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의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도 안돼 허파와 뇌 등 장기 세포에 침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미세한 나노물질의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유럽의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화장품 및 의약품 회사들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 승인을 받기에 앞서 "안전제일"과 예방 차원의 시험.검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게 됐다고 전했다.

EU는 지금도 나노의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화장품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판매승인과 안전검사, 성분표시 의무화 등 규정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유럽소비자보호단체인 BEUC의 모니크 고옌스 회장은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노물질이 유럽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새로운 규정이 3년 후에나 시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나노물질은 화장품은 물론 식품과 의약품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EU가 나노기술의 안전성 조사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스트라스부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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