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판매시설에도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의 경우 기존 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요건을 완화해 오는 30일부터 판매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판매시설이란 도· 소매시장, 일용품 소매점 등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은 상근 인력 2명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무했던 업체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토지 1만㎡ 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준공 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포함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로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져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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