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2일 최저임금보다 26%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오는 11월 시행안을 확정한 뒤 연말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임금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 또는 출연 기관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근로자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한 후 민간부문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생활임금 도입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민간 기업 중 생활임금을 도입한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생활임금기준액은 시간당 6582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1.26배다.
산정기준은 서울연구원의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서 실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했다.
앞으로 노사위원, 공익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 생활임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 배율이 1995년 3.68에서 2010년 4.82로 오르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최저 임금은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의 68%에 불과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야간 전경ⓒ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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