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다음달 1일부터 SC제일은행과 HSBC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의 영업개시 시각이 오전 9시30분에서 9시로 30분 앞당겨진다. 영업마감 시각도 오후 4시로 30분 빨라진다.
그러나 단순히 영업시간만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의 하루 일과 '사이클'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시간도 일부 변경된다. 따라서 과거 습관대로 은행을 이용하려 할 경우 자칫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
◇ 주택청약 마감시간 30분 앞당겨져
비정상적인 집값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택청약은 그나마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는 좋은 기회다.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앞당긴 만큼 앞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경우 달라진 영업시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약 마감일에 기존 영업종료 시각(오후 4시30분)을 머릿속에 두고 은행을 찾을 경우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주택청약서비스 시간 역시 현행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30분으로 당겨진다.
◇ 어음,수표 결제대금 오후 2시까지 입금해야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결제대금 입금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2시30분에서 2시로 30분 앞당겨진다. 2시30분으로 착각할 경우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인출 시간도 입금 다음날 오후 2시50분 이후에서 2시20분 이후로 30분 빨라진다. 달라진 '시간표'를 깜박할 경우 필요한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전자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해야 하는 시간도 4시로 변경된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경영지원부장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달라진 내용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 은행별 홍보사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휘발유車에 경유' 사고도 보상
보험도 달라지는 게 적지 않다.
다음달 1일부터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혼유(混油)사고가 주유 시설이 아닌 차량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해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우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가족력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알리지 않아도 5년 이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달부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지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약관개선 작업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보장범위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만약 집안에 부모나 형제가 암이나 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가족력을 보험계약의 중요한 심사 잣대로 활용하면서 보험 가입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가족력 고지의무 사항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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