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진제공=BH엔터테인먼트)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구속된 모델 이모씨가 "교제를 하던 중 결별을 통보받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병헌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1일 "이병헌은 피의자들의 지인이 소개해 6월 말 알게 됐고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이병헌이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이 7월 초 무음카메라와 앱을 이용해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점, 50억을 담기 위한 여행가방을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결별을 통보받고 협박을 했다는 모델 이씨의 발언은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이게 해 중형을 피하기 위한 자기방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피의자 이모씨의 변호인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났다"며 "이병헌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걸그룹 가수 글램 다희와 함께 이병헌과 사석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일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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