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법안 발의
새정치 임내현, 로클럭 출신도 '전관' 포함 개정
현재 로클럭 출신은 제외..'수임 자료' 제출 의무 없어
2014-09-21 20:48:15 2014-09-21 20:52:2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에서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클럭 제도는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된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법원에서 사건 쟁점 검토, 법리연구, 문헌조사 등의 재판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 의원은 "법조계에선 로클럭을 '예비판사'로 부르는 등 향후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생이 가기를 선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로클럭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클럭 출신 변호사는 공직퇴임 변호사에서 제외돼 있어,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법조윤리협의회와 변호사협회에서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임 의원은 "이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수임제한 취지인 전관예우 근절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수임제한을 적용받는 다른 공직퇴임 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돼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공직퇴임변호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로 파악되지 않던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이 공개돼 수임제한 위반과 전관예우 문제가 점차 근절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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