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전세 주택 리모델링에 1000만원 지원
2014-09-22 09:34:03 2014-09-22 09:38:5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노후 전세 임대 주택 리모델링에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주택이고 규모는 60㎡ 이하여야 한다. 또 전세 보증금은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4인 이상의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 85㎡,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선정되면 단열공사, 보일러와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단순 도배, 장판 교체, 가구공사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은 주변 전세 시세와 전세 가격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 금액(자료=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6년간 임대료를 높일 수 없다. 또 기존 거주자를 우선 입주시키고, 새 입주자를 찾을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를 입주시켜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아 SH공사 전세지원 TF팀을 방문하면 된다.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전세, 월세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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