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대위체제 새정치연합, 세월호法 어떻게 넘나
새정치, '2차 합의안+α' 강조
2014-09-22 18:26:03 2014-09-22 18:26:0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체제의 비대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회와 국정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22일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비대위의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입장과 원칙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주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줄곧 제기해온 특별법 하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 보장을 끌고갈 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듯 지난달 19일있었던 여야 2차 합의안에서 진전된 특별법안을 강조해왔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수사·기소권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다시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유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문 위원장이 말한 '가족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의원은 "당이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 하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나을 것이고 안 되면 당이 죽는다는 각오로 세월호법과 당 혁신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세월호법은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협상해야 하고), 유가족들이 수사·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이 나서고, 제가 나서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며 특별법 협상의 세부 내용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정세균 의원은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세월호특별법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선명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른 시일 내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의사일정 등 국회 정상화 메시지를 던져온 문 위원장과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였다.
 
당의 복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확실하지만 투쟁전술, 협상전략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흐름을 보면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흐름이 없지 않다"며 당의 중론은 이미 모아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 2차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인 받지 못 하며 협상 당사자였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큰 위기가 닥쳐왔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러한 가운데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 회동 소식을 알리며 "상견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세월호특별법 등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돼있는 상황이라 특별법 협상과 의사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이후 세월호특별법 협상 암초에 부딪쳐 새로 꾸린 혁신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도 못 한채 비대위원장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어 세월호특별법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마냥 편하진 않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회동하며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여야 2차 합의안'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받아들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국면 타개가 절실한 상황에서 성사된 여야 대표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