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 배당
2014-09-26 16:56:44 2014-09-26 16:56:4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에 배당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원세훈(63) 전 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 방식에 의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역시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으며, 지난 17일 검찰도 항소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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