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와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46)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통해 남한 내에서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연공정권을 수립한 후 이를 북한정권과 결합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같은 취지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대표 등이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북의 지령을 받거나 그럴 목적으로 회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 대표 등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과 북한 개성에서 북한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등을 만나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와 탈북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응징 지령 등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를 시도하고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한 대표 등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한 대표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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