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0-01 17:38:29 2014-10-01 17:38:2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장기간 예치 등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변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 부보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금융위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려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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