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체감혜택 높여 '단통법 한파' 넘는다
2014-10-22 11:30:53 2014-10-22 11:30:5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KT가 단통법 도입 초기 침체된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고객의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며 통신 시장의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KT(030200)는 지난달 '고객 중심 경영' 선언을 통해 고객 통신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2일 단통법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파격적인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최대 18만원까지 멤버십 포인트로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 고객 혜택 확대를 통해 단통법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순액요금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예를 들어,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 요금이 할인됐지만 중도 해지 시 할인 받았던 요금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해왔다.
 
반면,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위약금 걱정없이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요금제로 1만6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았던 것에서 기본료 자체를 5만1000원으로 낮춰 실제 납부액은 같지만 해지 위약금 부담을 덜어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액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다음달 1일부터 기존 광대역 안심 무한 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
 
종전의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400kbps의 속도를 제공해 "진정한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추가 데이터 사용 속도를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3Mbps까지 높여 제공키로 했다. 
 
또한 오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마음껏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KT)
 
KT는 또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올레샵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으로, KT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에게도 올레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해 KT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KT는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066570)와 협의를 통해 23일부터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낮추기로(49만9000원→42만9000원) 했고, 하였고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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