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여성 청소년의 시급이 4000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거주 14~19세 여성 청소년 544명을 조사한 ‘서울시 청소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8.3%의 여성 청소년들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못 받았다. 여성 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은 512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84원 적었다.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커피전문점이었다. 커피전문점 평균 시급은 391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300원 적었다. 다음은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과 뷔페(5090원) 순이었다.
여성 청소년 10명 중 2명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2%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을 했다. 또 16.5%는 수습사원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15.3%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잡거나 조기 퇴근 시키는 ‘꺽기’를 경험한 여성 총소년도 14.2%였다.
특히 패스트푸드점(꺽기 27.7%, 촤과수당 미지급 20.5%)와 편의점(급여지연 27.8%, 정산 과정 손실 부당전가 24.1%)에서 부당 행위가 많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도 5%(27명)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5.6%)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48.1%)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2%) 등이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의 70.4%가 성희롱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청소년의 70%가 감정 노동을 경험했고 이중 38.8%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스트레스가 컸다고 답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45%가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꼽았다.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16.7%), 정부의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과 알선(10.7%), 안심 알바 모니터링 운영(6.3%)을 원하는 여성 청소년도 많았다.
◇지난 9일 청소년유니온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텔-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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