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전월세대책)영구임대주택 2년마다 입주자 심사
2014-10-30 14:00:00 2014-10-30 14:13:0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퇴거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입주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할 계획이다.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영구임대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사유로 입주자격이 상실돼도 명시적인 퇴거 기준이 없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가 전국에 4만7000여명에 달하고, 평균대기기간도 21개월이나 걸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을 1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www.rentalhousing.or.kr)에는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관리 중인 임대주택 입주정보가 일괄적으로 정리,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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