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폭행 前부장판사 벌금 5백만원 선고
2014-10-30 10:53:58 2014-10-30 10:53:5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값시비로 난동을 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 전 부장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는 이러한 주관적·질적 측면 외에 객관적인 측면도 반영돼야 하고, 같은 유사한 범죄와 양형을 다르게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 경감의 뺨 등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는 낸 사표를 수리해 지난 9월 의원면직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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