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6일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와의 반도체 D램 특허권 침해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에게 3억9688만1244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는 지난 2월1일 이후부터 내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은 1%, DDR(Double Data Rate) D램은 4.25%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한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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