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평가' 재의뢰제·영구퇴출제 도입
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2014-11-20 11:00:00 2014-11-20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고무줄 감정평가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남더힐과 같은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평사태의 재발의 막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와 영구퇴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의뢰 단계에서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해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재의뢰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로 선쟁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적평가는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서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된다.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토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했다.
 
실시 단계에서는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개선해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했다.
 
또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이 신설된다.
 
심사 단계에서는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자체심사 대상은 현행 대형법인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는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권한도 강화된다.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이 추진된다.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하게 된다.
 
감평시장의 정체, 응시자 급감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18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감평 자격시험 합격자는 2017년 150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시장 현황(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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