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칭한 '대출미끼' 사기 또 유행...'소비자경보 발령'
발신번호 조작해 금융회사 대표번호 사용..각별한 주의 요구
2014-11-26 12:00:00 2014-11-26 12:00:0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A씨는 ○○캐피탈이라며 전화해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는 솔깃한 제안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이후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해 18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공탁금 명목으로 서민들의 돈을 편취하는 고전적인 대출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조작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회사명과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즉각 재발급 받아야 한다.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금감원콜센터(국번없이 1332)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를 활용해 상담을 받는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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