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항소심도 승소(종합)
"자연풍경 누가 찍어도 비슷..저작권 미미하거나 없다"
2014-12-04 10:19:36 2014-12-04 10:19:3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솔섬' 사진 저작권을 둘러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의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003490)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저착권 침해가 실질적 유사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의 노력이 담긴 저작권을 부정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피사체인 솔섬은 자연물이고 구도 설정시 제한돼 있다"며 "메이클 케나의 저작권이 없거나 매우 미약해 의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분적으로 빛의 방향과 양, 셔터피피드, 촬영 방법이 달라서 전체적인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마이클 케나의 작품은 수묵화 같은 정적인 느낌인 반면, 대한항공의 사진 광고는 일출의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느낌으로 명백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솔섬처럼 고정된 풍경은 누가 촬영해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조적 범위가 매우 제약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케나측은 판결에 불복,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정경재법 위반을 추가해 지난 4월 항소했다. 
 
◇(왼쪽부터)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과 대한항공 광고 동영상으로 이용된 사진(사진=서울고등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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