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이재명 구단주 "경고? 재심 청구 하겠다"
2014-12-06 09:19:24 2014-12-06 09:19:45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성남FC의 이재명(50)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연맹 상벌위)의 경고 조치에 맞설 전망이다.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 5일 연맹 상벌위가 내린 경고에 대해 "단순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 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연맹 상벌위는 이날 오전 지난달 28일 이재명 구단주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며 성남FC에 경고 징계를 내렸다.
 
연맹이 내릴 수 있는 제재금,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강점, 하부리그 강등,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 등의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조치다.
 
하지만 이재명 구단주는 "회원사가 연맹에 운영 잘못을 지적하며 잘하라고 쓴소리 했다고 징계? 단순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구단주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은 재심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고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
 
◇성남FC의 이재명 구단주.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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