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등 25개 노후산단이 국토부와 산업부의 협업으로 2017년까지 집중 리모델링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통합,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추진,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로로 이뤄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 수립과 추진을 가능케했다.
특히, 두 기관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동일화 돼 절차 간소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3개월이 소요돼던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과 3년이 걸렸던 재생지구 지정이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총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특별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공모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산단별 노후도, 경제기여도 뿐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된다.
아울러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과 개발이익 등을 환수해 경쟁력 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해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했다.
현재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다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등 6곳이 확정됐으며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의 거점으로서 산업단지의 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이 간편하게 조합·조정돼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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