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내년 1월 초 발의된다.
10일 문병호·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안정상 새정연 정책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신년 1월 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은 "국내 이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보조금을 매개로 고가의 단말기와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만으로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시장구조에서 통신비를 낮추고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최선책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잇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에, 이통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에만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조사는 판매점에(도매가), 판매점은 소비자에게(소매가) 단말기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매 후 통신사나 직영 대리점에서 원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
이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 자체가 사라지게 돼 보조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제출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판매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이들과의 특수관계인,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불가자로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삼성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숍,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등)의 경우 결합판매 등으로 보조금에 버금가는 사은품을 제공해 영세 판매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 판매점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허가된 판매점은 마찬가지로 이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말기 판매 불가자가 판매행위를 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판매점이 이통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안 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내 이통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1월 초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 측은 이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완전자급제에서 대기업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작은 유통망만으로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통업계에선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 종사자들이 단말기만 판매할 때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소비자가 구입 따로 개통 따로 해야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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