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해 시장을 애태우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전격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3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된다. 이러한 카드 주고받기 식의 합의는 기대감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 분양에 수요자들이 더욱 쏠릴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양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논리라면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 몇 년간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던 미분양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신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치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노후 재건축 사업장은 전국 264곳, 이 가운데 서울이 99곳으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호재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내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3법 통과가 재건축 시장에는 분명 호재이지만, 앞으로 매매시세가 쭉 상승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겨울 비수기에 접어든데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며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분위기가 비단 강남권 재건축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민주거안정 법안 방향 촉각.."시장 흐름 판가름 할 것"
내년으로 합의가 미뤄진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 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또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및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은상 팀장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필요한 사안은 부동산3법 보다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에 더 많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진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민주거안정법안이 버티고 있는 한 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야당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상가와 주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상가는 시설투자가 막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내년 2월 처리되는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들이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3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수보다는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사진=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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