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산업은행 민영화 조항을 삭제하고,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와 산은지주 관련조항이 삭제됐고,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용 방안이 담겼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은행 회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1명), 금융위(1명), 한국은행(1명), 출연기관(2명), 민간위원(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신용공여한도도 통한 후 5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자기자본의 20%(동일인), 25%(동일차주) 이내에서 통합후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한 뒤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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