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하도급 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사 16곳이 선정돼 앞으로 2년 간 실태조사를 면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상건설 ▲
세방(004360)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세기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한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옥토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 ▲케이지 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등 16개 중소 건설사를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앞으로 2년 간 자체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주는 것 외에도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 하도급 건설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3점 가점) ▲중소기업청(위·수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16개 기업은 이들과 거래하는 총 170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1억6700만원), 기술 개발비(8억5100만원), 재무비(5400만원) 등 총 10억7200만원을 지원했다. 한 곳을 제외한 15개사는 협력사 임직원 총 316명이 교육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개사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면제해주거나, 하도급 계약을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3개사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 간 협력과 지원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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