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檢, 27일 대통령기록물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4-12-28 13:12:17 2014-12-28 13:12:1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윤회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4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인 박관천(48)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의 문건 유출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지만(56) EG 회장을 2차 소환했을 당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2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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