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 규제 풀려 토지활용도 '업'
2015년 달라지는 도로정책
2014-12-29 11:05:31 2014-12-29 11:05:3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내년에는 도로변 규제가 풀려 토지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또 민자고속도로에서의 긴급견인서비스와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불꽃신호기 보급과 함께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00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부터 바뀌는 도로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도로변의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이 완화되면서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하는 토지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고속도로는 10m 이후부터 건물이 지어질 수 있으며, 군도는 접도구역 지적이 제외된다.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은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축대나 옹벽과 같은 안전시설도 추가로 세울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고속도로 2차사고를 막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가 내년 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된다. 그 동안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 등 단속법'에 따라 직접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이뤄져 보급이 어려웠다.
 
이어 지난 2005년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운영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졸음쉼터 등)로 견인해 주는 무료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나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수원~평택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이는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에 따른 결과로,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인 동탄~북평택(25.4km) 통행 시 현행 3100원의 통행료가 2700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최대 인상폭도 7.37%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도 폐지해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을 배제할 방침이다. 
 
◇여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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