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NEWS1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사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이 S병원에서 시행한 장유착박리수술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료감정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신씨의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는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의인성 손상이란 의료 시술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손상을 말한다.
그러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천공이 일었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협의 감정결과다.
아울러 신씨의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의협은 “10월17일 수술 직후 신씨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뤄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최초 흉부영상검사가 10월19일 이뤄졌고, 10월19일 당시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신씨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신몽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감정 결과는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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