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총 156억여원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수자원공사는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으로 적발돼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H는 ▲자회사(주택관리공단)에 대한 2660억원 규모의 부당지원 ▲설계변경 적용단가 재조정을 통한 23억1300만원 공사비 감액 ▲설계변경 제경비(기타경비 등) 요율 하향 조정을 통한 25억8200만원 공사비 감액 등 3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46억원을 부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설계변경 적용단가 재조정 과정에서 턴키공사비 및 최저가낙찰공사비 총 10억500만원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발주 공기업들과 거래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측은 40여개 대형 건설사들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하청구조 특성상 그 여파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까지 더 크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발주자-원사업자-하청업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공기업 발주자들의 이러한 부당한 감액행위는 하청업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한국전력(015760) 등 4개 공기업이 유사 혐의를 빚고 16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약 2주만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혐의 소지가 짙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005490),
KT(030200) 등 3개 공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며 "공기업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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