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참여연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는 9일 "부당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겨레> 보도를 인용, 이들 두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해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변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