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고가매입'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불기소
2015-01-18 11:16:28 2015-01-18 11:16:28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현대차그룹)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것과 관련, 정 회장이 지나치게 비싼 값에 한전부지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이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기 전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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