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위반제재금 400만원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1-23 16:34:24 ㅣ 2015-01-23 16:34:2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NAVER(035420)를 유상증자결정 지연공시 관련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 순매도 상위종목(확정) 네이버 이용자 정보 '압수영장' 2012년부터 6배 ↑ (오늘의추천주)23일 한국투자증권 추천종목 (특징주)시총상위주, ECB 효과..일제히 '↑' 임효정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