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해부터 뺑소니 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는 무려 1만2684건으로 이 중 약 19%에 달하는 2400여건의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았다.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비는 매년 2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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