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위 前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2015-02-05 22:50:11 2015-02-05 22:50:1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사 사건을 김준곤(60·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노모(41)·정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해 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과거사 사건을 김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34조 위반)와 이 과정에서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와 두 사람 모두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라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변호사에게도 변호사법 34조를 적용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근무 당시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31조 위반)로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변호사 중 일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달 27일 "민변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라면서도 "개인 변호사가 사적으로 수임해 진행한 업무다. 개별 변호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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