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올해부터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 한곳만 들르면 된다. 농가가 직접 시군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자 확인을 신청하고, 지방비를 요청하던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원스톱 가입서비스를 실시해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농식품부 내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험사 전산망과 연계해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농가의 보험가입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사 대리점에 방문해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농가자 부담분만 납부하고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국비·지방비는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앞서 시군구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외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농가는 전국 어디에서건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일원화했다. 또 신규 보험계약 1회에 한해서만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관련 기준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중간에 보험계약을 변경해 보험료가 증액되더라도 국비는 추가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및 기타가축(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종이다. 지난해 가축보험에는 1만1000여 농가의 2억1800만마리가 가입됐다. 주요 축종별로는 닭 1억9600만 마리, 돼지864만 마리, 오리 816만 마리, 소 20만 마리다. 보험금은 4600여 농가에 693억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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