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를 조사1부와 2부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남부지검에 2차장 검사를 두는 내용을 담은 검찰조직 개편안이 1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현행 1부 체제에서 1·2부로 확대 개편됐다.
또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집중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2차장 검사직이 신설되면서 1차장 검사는 형사 1·2·3부와 공판부를 관장하고 2차장 산하에는 형사5부와 금융조세조사1·2부와 사무국이 배치됐다.
이 가운데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증권관련 사건 수사와 처리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4부가 신설됐으며, 의정부지검에 처음으로 공안부가 설치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는 차장검사와 형사부가 신설됐다.
또한 지난 해 12월31일 공포·시행된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90명이 증원됐다.
이번 증원으로 신설된 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김오수(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보임됐으며, 조만간 있을 검사 정기인사에서 1명은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6명은 서울고검 검사로, 나머지 82명은 각 지검과 지청에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검사로 배정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