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있는 대한항공 행정처분..언제 마무리되나
행정처분 결정할 심의위, 9월 이후 구성될 듯
2015-02-23 16:02:58 2015-02-23 16:02:5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산적한 대한항공의 행정처분도 미뤄지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행정처분 수위를 정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재판이 끝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심의위를 꾸릴 것"이라며 "항소도 그렇고 (재판이) 금방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심의위 구성은 최대 오는 9월쯤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항소심에서 재판의 구속 만기 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경우 6월, 늦어도 9월에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다.
 
현행법상 땅콩회항으로 인한 대한항공의 행정처분은 인천~뉴욕 노선 최대 21일 운항정지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 정도로 예상된다. 행정처분 수준은 50% 정도 가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바비킴 기내 소란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가수 바비킴은 지난 13일 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발권 과정에서 본인 확인에 소홀했다는 점을 근거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경찰조사가 이뤄져 봐야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수준은 현행 법상 1000만원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심의위 구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한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위원장 교체'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 위원장은 땅콩회항 부실조사로 징계를 받은 간부였으며, 다른 한 위원도 대한항공 출신이었다.
 
여기에 심의위 명단 공개 여부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심의위 명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개인정보와 향후 진행되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명단공개를 거부한바 있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뿌리깊은 국토부 직원과 항공사 관계자와의 유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명단 비공개는 또 다른 불신을 낳을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명단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여객기와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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