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기요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업무계획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보통 민간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하는 면적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접한 토지 가격에 일정한 요율을 곱해 징수하는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의 절반만 감면됐지만,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이로써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은 앞으로 5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약 13억원을 감면 받게 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윤종호 연안계획과장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모두 감면해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됐다"며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기요틴 과제: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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