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정의화에 "박상옥 청문회 개최해달라" 친서 전달
'박상옥 반대' 野, '청문회 개최 요구' 일축.."입장 변화 없다"
2015-03-03 16:45:57 2015-03-03 16:45:5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박종철 수사 검사 경력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21일 양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됐다.
 
양 대법원장은 3일 박병대(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보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친서'를 정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News1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법원은 연간 3만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대법원장은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박 후보자 제청 이후 40여일만에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국회를 방문해 박상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당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등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정 의장에게 "현실을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사유가 쏟아지고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밀어붙이기로 임명이 이뤄진다"며 "청문제도라는 게 (현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도 든다"고 말했다.
 
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양 대법원장으로서는 친서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2012년에도 친서를 보낸 일이 있었다"면서도 "친서 때문에 우리 입장이 달라질 건 없다"고 양 대법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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