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미봉책으로 남겨진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부패척결의 초석을 마련하는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시작을 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다만 "적용 및 처벌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다는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이를 비롯해 적용대상 등 법안통과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된 위헌의 소지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적인원 295명 중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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