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전대통령 30일 오후 소환..車로 이동
2009-04-26 13:40:00 2009-04-26 13:4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이동방법은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예정이다.

검찰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소환을 요구했지만 노 전 대통령측이 난색을 표시해 오후 1시 30분까지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해 조사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 15억원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 ▲ 100만달러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되는 시점을 전후해 박 회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 100만달러를 전달한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전에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 홍콩 APC 계좌에 있던 500만달러를 아들 건호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는지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공금 횡령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밤늦게까지 노 전 대통령이 보내온 답변서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냈고, 25일 이에 대한답변서를 e메일로 받았다.

검찰은 A4 용지 7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서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질문 항목을 구성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변호사 등을 통해 해명했던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 변호사는 답변서 내용과 분량에 대해 “현재까지 답변 내용이 거의 언론에 보도됐고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답변 내용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정리해 주요 신문내용을 선정하는 한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신문을 할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박 회장에게서 ‘포괄적 뇌물’로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할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받아 대통령 관저에 가져다준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뇌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 만큼 차량을 이용한 이동과정 및 경호, 취재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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