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전화 단말기에 홈쇼핑 채널별로 결제 방식을 미리 등록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사용자는 특정 홈쇼핑 채널 방송의 상품 주문시 미리 등록한 결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복잡한 주문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홈쇼핑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해당 특허를 자사 단말 장비에 적용해서 결제·응용 시스템의 일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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